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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5-12-29 15:32 조회1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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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발행회사 : 제이케이시냅스 주식회사

2.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사실 발생당시 발행회사의 주요주주

3.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2,200,000,001

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2025 12 29 (당사확인일 : 2025 12 29)

5.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당사는 빠른 시일 내에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것이고반환을 하지 않거나 지체될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의해 반환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 주는 발행회사를 대위(代位)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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