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로 인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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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4-08-05 14:45 조회3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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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는 2024년 8월 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분할을 결
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의 주식분할기준일인 2024년
9월 10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분할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로 분할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유동주식수 증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2. 주식분할내용: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로 분할
3. 주식분할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1주당 액면가액(원) | 2,500 | 500 |
발행주식 총 수량 | 8,072,189 | 40,360,945 |
자본금(원) | 20,180,472,500 | 20,180,472,500 |
4. 주식분할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1. 주식분할 공고일 | 2024년 08월 05일 | - |
2.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4년 09월 06일~2024년 09월 27일 | - |
3. 주식분할 효력발생일 | 2024년 09월 10일 | - |
4.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4년 09월 30일 | -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주식분할 일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과 관련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일인 2024년 8월 5일부터 주식분할의 기준일인 2024년 9월 10일 사이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2. 주식분할내용’에 따라‘3. 주식분할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