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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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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3-06-27 13:38 조회1,966회

본문

합병종료보고 공고

 

 

소니드 주식회사는 소니드랩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써 합병 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1) 합병당사회사

- 존속법인 : 소니드(주)

- 소멸법인 : 소니드랩(주)

2) 합병목적 : 경영합리화 및 관리비용의 절감 &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및 홍보효과 제고

3) 합병의 방법 : 소니드(주)는 소니드랩(주)의 지분을 100%보유하고 있는 바, 상법 제527조의 3에 규정에 따른 소규모 합병을 진행 함.

4) 합병비율

  소니드(주) : 소니드랩(주) = 1.00000 : 0.00000

5) 합병에 따른 주식 수 및 자본금 변동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진행 경과

1) 합병이사회 결의 : 2023년 4월 25일

2) 합병계약 체결 : 2023년 4월 26일

3)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 2023년 5월 10일 ~ 2023년 5월 24일

4) 주주총회 갈음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5월 25일

5)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23년 5월 25일 ~ 2023년 6월 26일

6) 합병기일 : 2023년 6월 27일

7)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 2023년 6월 27일

 

3.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사항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접수된 채권자 이의제출은 없음

 

 

 

2023년 6월 27일

소니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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