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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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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3-05-10 14:10 조회2,0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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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규모 합병 공고

 

소니드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소니드랩(주)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소니드(주)가 소니드랩(주)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소니드(주) : 소니드랩(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소니드랩(주)

  나. 본사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7길50

4. 합병기일 : 2023년 6월 27일

5. 소니드 주식회사와 소니드랩(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3년 5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3년 5월 10일 ~ 5월 2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3년 5월 24일까지 소니드주식회사 재무부서에 제출 (☎041-410-7777)

      2) 일반계좌(실질) 주주 : 2023년 5월 19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 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소니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소니드(주)와 소니드랩(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3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23년 5월 10일


소니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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