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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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3-05-10 14:10 조회2,057회첨부파일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hwp (24.0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3-05-10 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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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규모 합병 공고
소니드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소니드랩(주)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소니드(주)가 소니드랩(주)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소니드(주) : 소니드랩(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소니드랩(주)
나. 본사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7길50
4. 합병기일 : 2023년 6월 27일
5. 소니드 주식회사와 소니드랩(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3년 5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3년 5월 10일 ~ 5월 2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3년 5월 24일까지 소니드주식회사 재무부서에 제출 (☎041-410-7777)
2) 일반계좌(실질) 주주 : 2023년 5월 19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 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소니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소니드(주)와 소니드랩(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
| 주 주 번 호 |
| 주 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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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의 종류 |
| 소유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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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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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0일
소니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중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