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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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2-08-11 09:05 조회2,6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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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년 08월 11일 소니드 주식회사(Sonid Inc.)(이하"갑")에서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 주식회사 이그잭스디엑스(Exax-Dx Inc.)(이하"을")에서는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 "갑" 은 "을" 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 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당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하는 바입니다.
2022년 08월 11일
소니드 주식회사(Sonid Inc.)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7길 50(차암동)
대표이사 최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