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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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2-07-25 15:10 조회3,6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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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소니드(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이그잭스디엑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소니드(주)가 (주)이그잭스디엑스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소니드(주) : (주)이그잭스디엑스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이그잭스디엑스
나. 본사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7길 50,3층
4. 합병기일 : 2022년 9월 14일
5. 소니드(주)와 (주)이그잭스디엑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7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년 7월 27일 ~ 8월 1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2년 8월 10일까지 소니드(주) 재무부서에 제출 (Tel 041-410-7777)
2)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2년 8월 5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2년 7월 25일
소니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