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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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4-10-16 17:53 조회49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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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97조
공시사항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소니드㈜의 주요주주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1,602,886,404원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 : 2024.10.15
4) 반환청구 계획 : 빠른 시일 내에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것이고, 청구를 하지 않거나 지체될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의해 반환 받을 계획입니다.
5) i)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ii) 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